[헌재, 중요 3개 사건 올 마지막 결정] 곽노현 前교육감 ‘사후매수죄’ 합헌

[헌재, 중요 3개 사건 올 마지막 결정] 곽노현 前교육감 ‘사후매수죄’ 합헌

입력 2012-12-28 00:00
수정 2012-12-2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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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정성 신뢰확보에 효과” 郭, 남은 5개월 형기 채워야

곽노현(58·구속)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적용된 ‘사후매수죄’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론내렸다. 후보 매수 혐의로 지난 9월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곽 전 교육감은 헌재의 결정에 희망을 걸었지만, 합헌 결정에 따라 남은 형기 5개월을 다 채우게 됐다. 교육감 복귀의 꿈도 물거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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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헌재는 27일 곽 전 교육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사후매수죄 조항을 재판관 합헌 5, 위헌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사후매수죄 조항이 후보자 사퇴의 대가에 대한 기대를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송두환,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은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라는 우리 어법에 맞지도 않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 금지되는 구성요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지난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해 9월 구속기소됐다.

1~3심 법원은 모두 대가성을 인정해 곽 전 교육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곽 전 교육감은 “사후매수죄 조항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구성요건만을 규정할 뿐 객관적 구성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내용과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이진성 재판관은 이번 사건 조사 당시 서울시 선관위원장이었다는 이유로 이번 심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곽 전 교육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헌재 앞에 모여 “사후매수죄는 처벌의 형평성이 없을 뿐더러 공소시효가 무한대여서 위헌”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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