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매 살인범 김홍일 사형 구형

울산 자매 살인범 김홍일 사형 구형

입력 2012-12-22 00:00
수정 2012-12-22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에서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홍일(25)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1일 울산지법 형사3부(부장 성금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해 여자 친구와 그 여동생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빈발하는 잔혹한 강력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의 형을 선고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홍일은 지난 7월 20일 오전 3시 13분 울산 중구에서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27)와 여동생(23)을 각각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자매의 부모와 친구들은 지난달 15일부터 울산, 부산, 서울, 군산, 청주 등지에서 ‘김홍일 사형 촉구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2만 5000여명의 서명과 30명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12-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