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는 위헌” 고시생들 헌법소원

“사법시험 폐지는 위헌” 고시생들 헌법소원

입력 2012-12-17 00:00
수정 2012-12-17 14: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법시험 수험생 109명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을 대리한 청년변호사협회(회장 나승철) 측은 17일 보도자료에서 “로스쿨에 진학할 돈이 없어 법조인이 되지 못한다면 이는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청변 측은 “경제적인 능력과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은 별개지만, 작년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이 1천486만원에 달한 것으로 미뤄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입이 차단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는 기존 사법시험법을 폐지하고 새 변호사시험법을 시행하기로 정한 조항이다. 새 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