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車면허로는 오토바이 운전금지’ 법개정 추진

경찰 ‘車면허로는 오토바이 운전금지’ 법개정 추진

입력 2012-12-11 00:00
수정 2012-12-11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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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하 소형이륜차만 車면허로 운전 허용 검토

경찰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으면 몰 수 있는 이륜차의 등급을 현행 125㏄ 이하에서 50㏄ 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법률이 발효되면 자동차 운전면허로 오토바이도 운전하는 관행이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이륜차 운전면허 취득절차 개선안’ 보고서를 제출받고 실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내년 중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2014년 시행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유력한 방안은 사륜차 운전면허로 함께 운전할 수 있는 이륜차 기준을 기존 ‘125㏄ 이하’에서 ‘50㏄ 미만이고 시속 45㎞ 이하인 소형원동기차’로 변경하는 안이다.

50㏄ 미만이고 시속 45㎞ 이하인 소형원동기차는 전기자전거나 미니바이크,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으로, 스쿠터 등 소형 오토바이도 대개 50㏄를 넘는 만큼 사실상 오토바이 전체를 몰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 안대로라면 오토바이를 몰고 싶은 사람이라면 일반 운전면허와 별도로 125㏄ 이하는 보통 이륜면허를, 125㏄보다 배기량이 큰 오토바이는 대형 이륜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경찰은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성질이 크게 다른 데도 차 운전면허를 따면 오토바이까지 몰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전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차 면허와 오토바이 면허를 사실상 분리하는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소형 오토바이의 성능이 개선되면서 50㏄ 이하 이륜차의 최고속도가 시속 60㎞를 넘는다는 점을 미뤄볼 때 자동차 운전자가 별도의 교육이나 시험 없이 이륜차 운전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자동차와 이륜차 운전면허를 분리하고 소형원동기차 면허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륜차 면허 취득이 서민 생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의 이륜차 면허 취득절차 개편 작업이 현실화돼도 기존에 차 면허로 이륜차를 함께 몰던 운전자들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공단의 보고서를 토대로 경찰의 의견을 정해 내년 중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면서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감안해 정책 방향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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