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피해자 사진유출’ 변호사 휴대전화 압수수색

‘성추문 피해자 사진유출’ 변호사 휴대전화 압수수색

입력 2012-12-10 00:00
수정 2012-12-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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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역추적 강제수사…8명 유포 정황 포착

‘성추문 검사’ 사건 피해여성 B씨 사진 유출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변호사가 사진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B씨 사진을 송·수신한 것으로 드러난 40대 변호사 김모씨와 일반인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수신 사진을 토대로 역추적한 결과 현재까지 김씨를 포함해 모두 8명이 사진을 유포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인 관계인 이들은 B씨 사진을 휴대전화를 통해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 2명이 진술을 거부해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어 강제수사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나머지 6명도 단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역추적 수사는 참고인이 입을 다물면 불가능해 압수수색 영장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며 “사진 유출은 사진관이나 동사무소 등 여러 곳에서도 가능하지만 일단 수사기관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도 B씨 사진을 조회한 검사와 검찰직원들의 명단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이들의 휴대전화 내역 분석에 착수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검사 10명, 검찰 수사관 10명, 실무관 4명 등 총 24명 중 상당수를 상대로 개별 동의서를 받은 뒤 휴대전화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진 조회자 중에는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전모(30) 검사가 일했던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ㆍ수사관 4명을 비롯해 수도권 지청 및 다른 재경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회자 중 여성 검사도 포함돼 있으며, 수사관 및 검찰직원 직급은 재경지검 7~8급을 비롯해 다양하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감찰결과 사진 다운로드나 유출 등의 범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직원의 명단을 12일까지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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