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지킴이, 초등 여학생 상습 성추행하다 결국

학교 지킴이, 초등 여학생 상습 성추행하다 결국

입력 2012-11-30 00:00
수정 2012-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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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7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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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들을 상습 추행한 ‘학교 배움터 지킴이’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 권순호)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학교 배움터 지킴이 원모(66)씨에게 징역 7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한 뒤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학교 지킴이가 도리어 6~8세의 어린 여학생들을 유인해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 추행한 점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초등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한 원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쉬는 시간에 1~3학년 여학생 9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원씨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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