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재 복사’ 제동…저작권단체, 6개大에 소송

‘대학교재 복사’ 제동…저작권단체, 6개大에 소송

입력 2012-11-28 00:00
수정 2012-11-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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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해야”…대학측 “저작권법서 대학 제외돼야”

대학 수업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교재 복사, 음악·동영상 상영 등 저작물 활용 관행이 50억원대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다.

28일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등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7~8월 서울대·성균관대·한양대·경북대·명지전문대·서울디지털대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저작물 보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동부·서부·남부지법에 냈다.

복사전송권협회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 저작권자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단체다.

현행 저작권법은 대학 강의 등 수업시간에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에 따르면 대학은 어문자료 A4 1쪽당 7.7원, 음악 1곡당 42원 등의 보상금을 내야 한다. 대학생 1인당 연간 1천879원∼3천132원 수준이다.

협회 관계자는 “저작권법에 근거해 대학들에 수차례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소송을 제기한 6개 대학은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각 대학들은 보상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국 400여개 대학으로 구성된 대학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저작권법 대상에서 대학을 제외해 달라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대학에서 저작물 복사는 학생들의 수업이나 자료 제출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저작권 문제 때문에 복사가 제한되면 결국 개별적으로 수업 자료를 찾아야 되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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