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재 복사’ 제동…저작권단체, 6개大에 소송

‘대학교재 복사’ 제동…저작권단체, 6개大에 소송

입력 2012-11-28 00:00
수정 2012-11-28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상금 지급해야”…대학측 “저작권법서 대학 제외돼야”

대학 수업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교재 복사, 음악·동영상 상영 등 저작물 활용 관행이 50억원대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다.

28일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등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7~8월 서울대·성균관대·한양대·경북대·명지전문대·서울디지털대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저작물 보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동부·서부·남부지법에 냈다.

복사전송권협회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 저작권자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단체다.

현행 저작권법은 대학 강의 등 수업시간에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에 따르면 대학은 어문자료 A4 1쪽당 7.7원, 음악 1곡당 42원 등의 보상금을 내야 한다. 대학생 1인당 연간 1천879원∼3천132원 수준이다.

협회 관계자는 “저작권법에 근거해 대학들에 수차례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소송을 제기한 6개 대학은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각 대학들은 보상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국 400여개 대학으로 구성된 대학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저작권법 대상에서 대학을 제외해 달라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대학에서 저작물 복사는 학생들의 수업이나 자료 제출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저작권 문제 때문에 복사가 제한되면 결국 개별적으로 수업 자료를 찾아야 되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5일 중구에서 열린 탁구대회와 줄넘기대회 현장을 잇달아 찾아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을 만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학봉체육관에서는 ‘제25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열렸다. 서울시중구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약 100명이 참가했으며, 예선과 본선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중구탁구협회는 현재 7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중구구민회관에서는 ‘제4회 중구청장기 및 협회장배 줄넘기 한마당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전과 치열한 왕중왕전 등을 치르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 특히 서울시줄넘기협회 어린이 시범단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더해져 경기장을 찾은 참가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현재 중구줄넘기협회 산하에는 14개의 클럽이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두 대회는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을 즐기고 동호인 간 교류를 확대하는 생활체육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탁구와 줄넘기는 다양한 연령층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