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만 구해 달라”…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7년刑·벌금70억 구형

“목숨만 구해 달라”…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7년刑·벌금70억 구형

입력 2012-11-28 00:00
수정 2012-11-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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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2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 때와 마찬가지인 징역 7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비자금을 실질적으로 조성, 관리해 온 이 전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에게도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최규홍)의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을 비롯한 11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 등은 태광그룹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며 거액의 이득을 봤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과 이 전 상무는 이날 나란히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섰다. 전담 의사 2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모두 제 부덕의 소치다. 저에게 죄를 주시고 어머니의 죄를 사해 달라.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상당 부분 유죄를 인정하는 만큼 일부 무죄를 주장하지만 중요하지 않고 양형이 더 중요하다.”면서 “피고인에게 실형은 극형이나 다름없다. 처지를 가엾게 보시어 목숨만은 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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