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대통령’ 교육감 재선도 후보 등록… 본격 레이스 돌입

‘서울 교육대통령’ 교육감 재선도 후보 등록… 본격 레이스 돌입

입력 2012-11-27 00:00
수정 2012-11-2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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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4명 vs 진보 1명… 2010년 닮은꼴

보수와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단일 후보들이 속속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올해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재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진보와 보수 진영 간 ‘일 대 다(多)’ 구도가 짜이면서 곽노현 전 교육감이 당선됐던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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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6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문용린(65·전 교육부 장관) 후보, 이수호(63·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후보, 남승희(59·여·명지전문대 교수) 후보, 이상면(66·전 서울대 법대 교수) 후보, 최명복(64·서울시 교육의원) 후보 등 5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선관위에 공탁금 5000만원을 모두 냈다.

이날 오전 후보 등록을 한 이수호 후보는 “싸늘한 경쟁교육을 따뜻한 협동교육으로 바꿔 학생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후보에 이어 후보로 등록한 문 후보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대한민국의 힘은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중학교 1학년은 시험보다 인생 설계’ 등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후보자들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인의동 서울시 선관위 회의실에 모여 투표용지 게재 순서를 추첨했다. 투표용지 제일 위에 이름을 올리게 된 이상면 후보는 만세를 부르며 “실제 선거에서도 1번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고, 투표용지 칸 네 번째에 이름을 넣게 된 이수호 후보는 “죽어 가는 아이들을 살려내는 교육을 위해 4번을 반드시 1등으로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 없이 후보자 이름만 이상면·문용린·최명복·이수호·남승희 후보 순서대로 기재된다.

후보 등록 절차가 끝나면서 후보들은 2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선다. 서울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쏠릴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단일 후보 선출에도 불구하고 3명의 후보가 추가로 나선 보수 진영의 표가 어떻게 나뉠지가 이번 선거를 좌우할 주요 포인트다.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 때는 진보 진영에서 단일 후보로 출마한 곽 전 교육감이 34.3%의 표를 얻어 보수 진영 후보 6명을 제치고 당선됐다. 당시 보수 진영 후보들이 얻은 표를 모두 합치면 65%가 넘었지만 가장 많은 표를 얻었던 이원희 후보는 곽 전 교육감에게 1.1% 포인트 차로 졌다.

진보 진영에서는 보수 성향의 표가 4명의 후보에게 분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수호 후보 측 캠프 관계자는 “다른 보수 진영 후보들이 문 후보의 표를 10% 이상 분산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후보 인지도가 과거와 다르고 대선과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자연히 유력 후보에게 표가 몰린다는 계산이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보수 진영에서는 지난 교육감 선거를 교훈으로 삼아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유력 후보에게 표가 결집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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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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