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할아버지 ㅋㅋ” ‘무개념’ 간호조무사 논란

“발기부전 할아버지 ㅋㅋ” ‘무개념’ 간호조무사 논란

입력 2012-11-17 00:00
수정 2012-11-17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터넷에 환자 신상 공개

한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가 자기 페이스북에 환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의료 종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저버린 행동이라는 것이다.

경기 부천시 중동의 S한의원 소속 간호조무사 이모(여)씨는 최근 페이스북에 발기부전을 이유로 한의원을 찾은 62세 남성 환자의 진료기록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고 “친구들 너희는 아직 88(팔팔)하지? 늙어서 이러지 마라. 이 할아버지 62세인데 이것 때문에 오신다. 근데 이분은 심각한데 난 너무 안쓰러우면서 웃겨.”라고 적었다. 이씨가 올린 진료기록 사진에 따르면 이 남성은 한의원을 찾기 3일 전부터 발기부전 증세를 보였고, 한의사는 신환침을 시술한 뒤 한약을 처방했다.

이씨는 진료대기·치료대기·수납대기 등으로 구별된 진료 차트 가운데 치료 대기 중인 환자 7명의 이름과 나이, 성별, 처방 등의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기도 했다.

이는 의료법 제19조 비밀 누설 금지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다.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간호조무사의 경솔한 행동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11-1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