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보다 무서운건 딸에 가해자 누명 씌운 학교”

“왕따보다 무서운건 딸에 가해자 누명 씌운 학교”

입력 2012-11-17 00:00
수정 2012-11-1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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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 풀어주겠다” 학교·교육청 소송 제기한 어머니의 절규

중3 딸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해 자살 기도까지 했는데도 학교와 당국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딸을 가해자로 몰았다며 어머니가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양의 어머니 B씨는 딸이 이전에 다녔던 중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민사87단독 심규찬 판사에게 배당됐다.

B씨는 “집단 따돌림보다 무서운 것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 아이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학교의 행태”라면서 “학교와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이 쉽지는 않겠지만 아이가 이중으로 받은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풀어 주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딸 A양의 학교생활이 망가진 것은 중2 때인 지난해 7월 사소한 문제로 가깝게 지내던 같은 반 친구와의 관계가 벌어진 게 발단이 됐다. 친구들 사이에 A양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지고 그것이 친구들의 폭언으로 이어지면서 A양의 학교생활이 지옥으로 변했다고 어머니는 주장했다.

B씨는 “중3 반 배정 때 딸을 괴롭혔던 아이들과 같은 반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학교에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우리 아이는 지난 4월 칼로 손목을 그으며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결국 A양의 부모는 딸을 전학시키기로 하고 지난 5월 학교에 갔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C양과 대화를 하다 화가 난 A양의 아버지가 C양에게 손찌검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A양의 같은 반 학생들은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밤길 조심해라.” 등 한층 강도 높은 위협을 했고 A양은 집 밖에 나가기조차 꺼리게 됐다고 B씨는 말했다.

B씨는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소집돼 이 사안을 다루게 됐는데, 오히려 딸과 애 아빠가 가해자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객관적인 증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해 장학사 참석을 부탁했으나 학교 측에서 입회를 거부하고 우리가 가져간 증거 자료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덮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측이 딸의 친구들을 한 명씩 불러 우리 딸의 성격이 이상하다는 식의 진술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서울신문 취재에 대해 “이미 답변서와 증명자료를 다 법원에 제출했으니 법적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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