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건’ 일반사건으로 분류

‘내곡동 사건’ 일반사건으로 분류

입력 2012-11-16 00:00
수정 2012-11-16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형사합의29부에 배당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30여일간 수사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1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이 사건을 성폭력·소년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9부(부장 천대엽)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내곡동 사건은 일반 사건으로 분류돼 서울중앙지법의 10개 형사합의부 가운데 무작위로 배당됐다. 그러나 추후 관련 사건의 병합 심리가 필요한 경우 등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배당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 등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먼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한다. 이후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와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한 후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특검팀은 전날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배임과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천대엽(연수원 21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산고법 등을 거쳐 2004년과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형사합의29부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공격 사건과 관련, 수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2012-11-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