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스타타워 실질소유법인 취득세 169억 내야”

“강남스타타워 실질소유법인 취득세 169억 내야”

입력 2012-11-12 00:00
수정 2012-11-12 05: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파기환송심서 서울시 최종 승소”조세회피 목적 외국자본에 취득세 부과는 정당”

조세회피 목적으로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론스타로부터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 빌딩을 인수한 싱가포르 법인에 서울시가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싱가포르 법인 ‘리코시아’가 “스타타워의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서울시 공동참가)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지난달 17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서울시가 12일 밝혔다.

이는 1심(2007년 서울시 승소)과 2심(2008년 서울시 패소)의 상반된 판결 이후 4년여 만에 사법부가 확정한 최종 판결이다.

리코시아는 2004년 12월 100% 출자해 레코강남과 레코KBD를 설립한 뒤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과 함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면하고자 같은 달 레코강남은 ㈜스타타워 주식의 50.01%를, 레코KBD는 49.99%를 ‘론스타’의 자회사인 스타홀딩스로부터 취득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레코강남과 레코 KBD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리코시아가 스타타워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라고 판단, 취득세 등 169억원을 과세했다.

리코시아는 부과처분을 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 2월9일 대법원은 원고(리코시아) 승소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식 취득과 보유·처분은 실질적으로 리코시아가 모두 관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회사들은 주식 취득 및 처분 외에 다른 사업실적이 없고 각각 자본금이 한 주인 1천200원에 불과한데다 주소도 원고(리코시아)와 동일하며 직원이 전혀 없고 임원 중 3인은 원고의 임원들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리코시아에 과점주주 취득세 169억원을 부과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외국자본이 수천억원대 도심 빌딩을 취득하면서도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하는 관행에 철퇴를 가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 일대 약 2만 7000㎡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
thumbnail -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