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스타타워 실질소유법인 취득세 169억 내야”

“강남스타타워 실질소유법인 취득세 169억 내야”

입력 2012-11-12 00:00
수정 2012-11-12 05: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파기환송심서 서울시 최종 승소”조세회피 목적 외국자본에 취득세 부과는 정당”

조세회피 목적으로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론스타로부터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 빌딩을 인수한 싱가포르 법인에 서울시가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싱가포르 법인 ‘리코시아’가 “스타타워의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서울시 공동참가)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지난달 17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서울시가 12일 밝혔다.

이는 1심(2007년 서울시 승소)과 2심(2008년 서울시 패소)의 상반된 판결 이후 4년여 만에 사법부가 확정한 최종 판결이다.

리코시아는 2004년 12월 100% 출자해 레코강남과 레코KBD를 설립한 뒤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과 함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면하고자 같은 달 레코강남은 ㈜스타타워 주식의 50.01%를, 레코KBD는 49.99%를 ‘론스타’의 자회사인 스타홀딩스로부터 취득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레코강남과 레코 KBD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리코시아가 스타타워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라고 판단, 취득세 등 169억원을 과세했다.

리코시아는 부과처분을 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 2월9일 대법원은 원고(리코시아) 승소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식 취득과 보유·처분은 실질적으로 리코시아가 모두 관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회사들은 주식 취득 및 처분 외에 다른 사업실적이 없고 각각 자본금이 한 주인 1천200원에 불과한데다 주소도 원고(리코시아)와 동일하며 직원이 전혀 없고 임원 중 3인은 원고의 임원들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리코시아에 과점주주 취득세 169억원을 부과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외국자본이 수천억원대 도심 빌딩을 취득하면서도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악용하는 관행에 철퇴를 가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