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범죄 혐의 확인 전 신문조서 대신 진술조서 작성

피고소인, 범죄 혐의 확인 전 신문조서 대신 진술조서 작성

입력 2012-11-12 00:00
수정 2012-11-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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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소나 고발을 당했어도 어떤 혐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피의자 신문조서’ 대신 ‘진술조서’만 작성하게 된다.

대검찰청은 11일 조사를 받는 모든 피고소·피고발인을 대상으로 진술조서 작성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피고소·피고발인에게도 일반 범죄자와 같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 때문에 멀쩡한 사람까지 범죄자로 오해될 소지가 많았다. 대검 관계자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범죄 사실이 있다는 전제하에 신문하는 것이고 진술조서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얘기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덜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고소 사건은 50만∼60만건에 달하지만 기소율은 18%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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