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동영상 유포 남친 5억대 소송서 결국…

한성주, 동영상 유포 남친 5억대 소송서 결국…

입력 2012-11-08 00:00
수정 2012-11-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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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 승소

방송인 한성주(38)씨가 전 남자친구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8일 한씨의 전 남자친구 A씨가 “5억원을 지급하라”며 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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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한성주
재판부는 “한씨 측이 감금·폭행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A씨 자신이 작성한 것이거나 혹은 그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진술로, A씨의 일방적 주장이어서 관련된 경위나 한씨와 A씨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믿기 어렵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씨가 결혼을 하겠다고 속여 신용카드를 받아 쓰고 명품 가방 등 선물을 받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연인 사이의 선물이지 당시 한씨에게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작년 12월 ‘한씨와 한씨 오빠 등에게 8시간 감금된 채 폭행당했다”며 위자료와 손해배상액으로 모두 5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후 한씨도 동영상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A씨를 고소하는 등 양측이 법적 공방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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