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 강기정 의원ㆍ김성회 前의원 벌금형

‘국회폭력’ 강기정 의원ㆍ김성회 前의원 벌금형

입력 2012-10-31 00:00
업데이트 2012-10-31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강기정의원 의원직 유지

2010년 12월 국회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주먹다짐’을 벌인 민주통합당 강기정,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김성회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돼 현역 의원인 강 의원은 벌금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에는 영향이 없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3부(김기영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다른 의원과 국회 경위를 폭행해 회의진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의원과 김 전의원에게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코 폭력이 용납돼서는 안 되는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야기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서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여야가 극단으로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소속 정당의 방침에 따라 행동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의원과 함께 기소된 여야 당직자 및 보좌진 4명에 대해 20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