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려고…” 철강자재 빼돌린 회사원 영장

“빚 갚으려고…” 철강자재 빼돌린 회사원 영장

입력 2012-10-30 00:00
수정 2012-10-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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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30일 자신이 다니는 철강회사의 자재를 빼돌려 덤핑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이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주 외동의 A철강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32억원 상당의 자재를 빼돌려 다른 회사에 23억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허위 발주서를 만들어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처럼 속였으며 약 3억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는 또 빼돌린 자재 중 철판 700t(5억4천만원 상당)가량을 고물상 김모(62)씨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2010년에도 철강회사에 다니면서 자재를 빼돌리다가 덜미가 잡혀 3억8천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됐고 이 채무를 갚으려고 또다시 자재를 빼돌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고물상 김씨와 공모해 범행한 정황이 있어 김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다른 범행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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