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교 88%가 학칙에 두발제한

서울 중고교 88%가 학칙에 두발제한

입력 2012-10-30 00:00
수정 2012-10-30 09: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의 대다수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금지하고 있는 두발제한 학칙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일선 학교의 학칙 개정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칙에 두발제한 규정을 둔 학교는 조사대상 1천292개교 가운데 53.5%(691개교)로 집계됐다.

초등학교는 두발제한 규정을 둔 곳이 11.9%(71개교)로 적었지만, 중학교는 87.8%(333개교), 고등학교는 88.9%(282개교)로 사실상 대부분 학교가 두발제한을 했다.

올해 1월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교장이나 교직원이 학생의 의사에 반해 두발 규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칙에서 두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조례와 시행령이 충돌한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학칙개정 지시를 둘러싸고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편 4월 시행령 개정 이후 두발 등 용모 규정을 두라는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학칙 개정을 한 학교는 전체의 58.4%(755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곽노현 전 교육감 퇴진 이후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학칙개정 실태조사를 하면서 교과부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하도록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연합뉴스

박춘선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2)이 지난 15일 열린 ‘2026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주민 삶의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환경·교통·교육·복지 등 다방면에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전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강동엄마’라 불릴 정도로 친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매사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등 철저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고덕천 정화활동과 한강변 꽃심기, 플로깅 등 주민참여형 환경정책을 추진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고덕강일지구 교통 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학교 과밀 및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난임 지원과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 등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 향상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값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원, 대한민국 한류 문화산업대상 ‘의정공헌대상’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