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용 한방 첩약 건보적용 반대”

“치료용 한방 첩약 건보적용 반대”

입력 2012-10-30 00:00
수정 2012-10-3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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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 협회 점거 농성

일부 한의사들이 한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시범 적용하는 정부 정책에 반발해 대한한의사협회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천연물 신약,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에 이어 정부의 한의학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 한의사업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 및 한의사평의원협의회 등 소속 한의사 40여명은 전날 오후 서울 강서구 가양동 대한한의사협회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치료용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데 대의원 총회 의결 없이 시행한 것은 독단적 결정”이라면서 한방첩약 건보 적용 정책 무효화 및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 사퇴를 촉구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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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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