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배기 남매 파리채 폭행…30대父 집유

네 살배기 남매 파리채 폭행…30대父 집유

입력 2012-10-29 00:00
수정 2012-10-29 1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9일 자신의 네 살배기 남매를 파리채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강모(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자녀가 아파트 창문 밖으로 물건을 집어던지자 이를 제지하고자 폭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4월 5일 경기도 안산시 아파트에서 쌍둥이 남매가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져 주민들의 항의를 받자 파리채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남매는 다리와 등, 엉덩이 부위를 맞아 각각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