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딸 성폭행범 신상정보 공개 ‘딜레마’

법원, 친딸 성폭행범 신상정보 공개 ‘딜레마’

입력 2012-10-24 00:00
수정 2012-10-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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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신상 노출되면 친딸 2차피해”…공개명령 안 내려

친딸 성폭행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피해자인 딸의 신원도 함께 드러나는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4일 친딸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이 재판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가 친딸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도록 신상 공개에 주의하면 2차 피해 가능성도 적은 만큼 공익을 위해 친딸 성폭행범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여서 앞으로 상급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판례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개·고지 명령으로 자칫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전자발찌를 찬 기간에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씨는 2009년 봄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11, 12살짜리 친딸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재판부는 A씨와 마찬가지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B(43)씨에 대해서도 징역 7년 등을 선고했지만 딸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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