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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유족 국가상대 피해배상 소송

여순사건 유족 국가상대 피해배상 소송

입력 2012-10-19 00:00
업데이트 2012-10-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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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아닌 유족 집단 소송은 처음

여순사건의 전남 여수지역 유족이 사건 발생 64년만에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개인이 아닌 유족 집단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사회단체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여순사건 유족들은 여순사건 제64주년을 맞아 19일 여수시 여서동 미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상대로 여수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송 참가 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확정된 당시 희생자 300여명의 유족들로 소송 대리인은 서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장완익 변호사를 선임했다.

장 변호사는 친일재산환수위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으로 지난 5월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 소송 대리인을 맡아 대법원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진실화해위에서 당시 희생자로 확정한 사람은 1천여명에 불과, 유족과 학계 등에서 추정하는 1만여명과는 큰 차이가 있는 만큼 희생자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도 지역 국회의원인 김성곤 의원이 발의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은 진실화해위에서 피해자 여부 불능자로 결정된 경우에 대한 재조사, 신청자에 대한 추가 재조사, 추모위령사업을 위한 위령묘역조성, 위령탑건립, 여순사건 사료관 건립, 희생자 유가족 중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및 생활 지원금 지급 등이다.

한편 유가족들은 이날 미관광장에서 희생자에 대한 위령제와 추모식 행사로 열었다.

오는 12월에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트라우마 치유의 모색’을 주제로 별도의 학술심포지엄도 열 예정이다.

심포지엄에서는 김성곤 국회의원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안’ 발표, 정호기(외국어대) 교수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여순사건 진실규명 보고서 평가’, 이영문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장의 ‘여순사건 유족 트라우마 실태조사 결과’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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