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주차시비 벌이다 성기노출 50대 ‘실형’
이 판사는 “피고인은 상해·폭행·재물손괴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면서 “피해자에게 ‘복수하겠다’고 말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8월 7일 전주 덕진구의 한 공원에서 A(42·여)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의 목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민 15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A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재물손괴죄로 구속돼 6개월 동안 복역한 뒤 출소 3개월 만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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