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요금 폭탄’ 700여명 집단소송

‘스마트폰 요금 폭탄’ 700여명 집단소송

입력 2012-10-08 00:00
업데이트 2012-10-0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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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준다해 명의 빌려줬는데…3개월치 1000만원 고지서”

A씨는 몇 달 전 길을 가다 한 통신사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석 달간 명의만 빌려 주시면 최대 15만원을 드립니다. ”라는 솔깃한 말을 들었다.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바꾸는 것도 아닌데 명의만 빌려 주면 돈을 준다는 게 의심스러워 발길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이 직원은 A씨의 소매를 붙잡고는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신규 개통 시 대리점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손님과 저희가 나눠 가지려는 것이다. 개통 후 3개월 뒤엔 선생님 명의를 해지하겠다. 전화기는 우리가 보관하겠다.”라고 친철하게 설명하는 바람에 별 의심 없이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넸다. 그리고 15만원도 기분 좋게 챙겼다.하지만 3개월 뒤 통신사는 3개월치 요금으로 1000만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보내 왔다.

최근 A씨처럼 돈에 잠시 한눈을 팔았다가 요금폭탄을 맞은 피해자가 752명이나 된다. 이들에게 이통 3사가 부과한 금액은 30억여원.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해 방통위로부터 해당 통신사에 요금청구를 잠정 중단하라는 권고를 내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쓰지도 않은 휴대전화 요금을 내라고 한다.”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요금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내기로 했다.

대책위는 스마트폰 명의 도용사건이 지난해 1만 4000여건, 올해는 6월까지 9000건 이상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빌려준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2-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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