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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2일 장향숙(51)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 늦게까지 조사했다.
연합뉴스
장향숙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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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 의원은 권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강씨에게 7000만원을 받기는 했지만, 이 돈은 개인적으로 빌린 것일 뿐 최 의원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씨와 특별한 친분이 없는데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경위와 최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신청한 이튿날인 지난 3월 15일 받은 2000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주 초 장 전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10-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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