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악질 체납자 4명에 첫 사법권 발동… 대기업 前회장 등 고발

서울시, 악질 체납자 4명에 첫 사법권 발동… 대기업 前회장 등 고발

입력 2012-09-28 00:00
수정 2012-09-28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따라 체납자 가족도 계좌 추적

서울시가 대기업 회장을 지낸 최모(73)씨 등 악덕 체납자 4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벌인 뒤 지방세 탈루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27일 “지난 4월 지방세 체납징수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이 가능해졌다.”면서 “조만간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최씨 등의 은닉재산을 샅샅이 파악한 뒤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4명은 모두 위장이혼, 이중장부, 재산은닉 등의 방법으로 최소 1억 6000여만원에서 최대 37억여원의 지방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외제차에 호화주택 등 초호화판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범칙사건 조사공무원’으로 지명된 서울시 및 자치구 139명의 체납징수 공무원은 악질 체납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납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 또 참고인을 직접 불러 조사할 수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할 수도 있다.

종전에는 지방세 포탈, 특별징수 불이행범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 이후부터는 체납처분의 면탈 등 5개 항목이 신설돼 세금 회피를 위한 재산은닉 행위 등 다양한 범칙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와 고발조치가 가능해졌다. 체납자가 가택수색 때 문을 열어 주지 않는 등 저항하면 벌칙규정 미비로 조사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사법절차에 따라 조사할 수 있어 세금 추징에 휠씬 탄력이 붙게 됐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한·대만 약사 교류 현장 찾아 보건의료 협력 강조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2)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동화약품 본사에서 개최된 ‘대한약사회-중화민국약사공회전국연합회 친선방문 기념식 및 교류회’에 함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양국 약사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약사회와 대만 약사단체 간 교류를 통해 양국 약사사회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한약사회와 중화민국약사공회전국연합회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특히 양국 약사회는 각국의 약사 정책과 약료 서비스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강화 등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약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와 대만 약사단체가 각국
thumbnail -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한·대만 약사 교류 현장 찾아 보건의료 협력 강조

2012-09-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