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연휴 쓰레기 배출땐 과태료 10만원

서울시, 추석연휴 쓰레기 배출땐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2-09-25 00:00
수정 2012-09-25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시민은 추석 연휴 기간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에 맞춰 생활쓰레기 수거를 추석연휴인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중단하고 10월2일 재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추석 연휴 전인 28일까지 가정과 상가에서 배출한 쓰레기의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해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또 25개 자치구와 연휴기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상황실과 107개반 338명으로 구성된 순찰 기동반을 운영, 쓰레기 민원과 무단투기 등에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연휴기간 발생한 폐기물(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품)을 정일 정시에 배출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