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에 서울 중소상인 47% 매출↑”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서울 중소상인 47% 매출↑”

입력 2012-09-23 00:00
수정 2012-09-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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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사…시민 66% “전통시장 이용에 도움”

지난 4~5월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매월 2·4주 일요일 의무휴업이 적용된 후 서울 전통시장들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시내 중소유통업소 630곳(슈퍼마켓 519곳, 야채·생선·정육점 111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47.2%가 의무휴업제 시행 후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 중 40.7%는 매출액이 10~20%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마트·SSM과의 거리가 500m 미만인 중소유통업소 중에서는 52.9%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해 대형마트ㆍSSM과 거리가 가까운 중소업소일수록 의무휴업제의 반사 이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금융협회에서도 지난 8월 올해 상반기 카드 승인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을 기준으로 대형할인점은 영업제한에 따라 작년 동월보다 1.1% 느는데 그쳤고 슈퍼마켓은 41%나 급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통시장을 이용한 시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서는 66%가 의무휴업일이 전통시장 이용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용객들의 47.5%는 농산물 직거래 판매가, 34%는 할인행사가 가계에 도움이 돼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다만 이용객의 15%와 상인의 20.1%가 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 자치구 중 8곳은 23일 현재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7곳은 내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 나머지 10곳은 개정안이 구의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시장도 “11월부터는 의무휴업을 다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시는 또 대형마트나 SSM이 쇼핑센터 등으로 등록하거나 편의점 형태로 운영해 의무휴업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편법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에 ‘유통산업발전법령’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홈플러스 목동점은 대형마트 형태로 영업하고 있지만 쇼핑센터로 등록돼 의무휴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쇼핑센터나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로 등록해 규제받지 않는 곳이 시내에 6곳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초구의 ‘홈플러스 365’ 서래점처럼 체인화 편의점 형태로 영업하거나 마포구의 ‘이마트 에브리데이’처럼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해 규제를 피하는 곳도 있다.

시 창업소상공인과 관계자는 “이러한 곳들도 규제 범위에 포함되게 하는 법 개정안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했다”며 “지경부 관계자도 국회의원들의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행 법의 문제점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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