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아동청소년인권법안’에 어떤 조항이?

김상곤 ‘아동청소년인권법안’에 어떤 조항이?

입력 2012-09-10 00:00
수정 2012-09-10 15: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내 집회 및 청소년 미혼모·부 자기결정권 인정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0일 공개 청원한 아동청소년인권법(안)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정책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이슈가 된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이 법을 시급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 향후 교과부 등의 반응 또는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김 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의 이름으로 청원하는 것”이라고 밝힌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돼 있다.

19세에 이르지 않은 자를 ‘아동청소년’이라고 규정한 이 법안의 제8조(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5항은 ‘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구걸·학대·방치 등의 행위를 한 자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가중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13조 1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돼 있으며, 제14조 1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기회에 참여하며 연대할 권리와 정치적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은 건강하고 개성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해 적절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제18조 1항), ‘아동청소년은 노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20조 1항)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제23조에서는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 성적(性的) 소수자, 탈북, 비혼모·비혼부(미혼모·미혼부 의미) 등 학생을 포함한 소수자 아동청소년은 모든 활동에서 의사표현 및 자기결정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학교폭력 등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는 ‘인권보장의무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아동청소년에 관한 정보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제25조 1항), ‘학교 등 교육기관의 훈육·훈계·지도 등은 적정한 규정에 따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 등의 성장과 진로에 불이익이 되는 정보는 다른 기관과 공유해서는 안되며 목적을 달성하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제36조 4항)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40조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불리한 모든 기록은 해당 조치가 종료된 후 봉인되고, 가급적 이른 시기에 삭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주요 조항 가운데 학생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집회도 가능하도록 한 규정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에는 애초 ‘의사표현의 자유 중 수업시간 외 집회 허용’ 조항과 ‘사상의 자유’ 조항을 넣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도 교내 집회 허용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논란이 됐다.

성적 소수자와 학생 미혼모·미혼부 등 관련 조항 역시 전남도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논란을 낳았다.

제36조 4항의 경우 직접체벌은 물론 간접체벌도 거부하고,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지침에 반발하고 있는 김 교육감의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학생들의 휴식 및 수면권 보장을 명시한 제18조 1항도 이미 학생들의 건강권·수면권 보장을 위해 학교 야간자율학습 및 학원 야간수업을 금지한 김 교육감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같은 법안 곳곳의 민감한 조항으로 인해 이 법안이 실제 제정이 검토되거나 추진될 경우 교육기관 사이는 물론 교육관련 단체 간 충돌이 예상된다.

법안 마련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법안의 일부 민감한 용어나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