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 투약 의사ㆍ간호사 입건

마약류 의약품 투약 의사ㆍ간호사 입건

입력 2012-09-10 00:00
수정 2012-09-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동경찰서는 마약으로 분류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시내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 등 의사 2명, B씨 등 간호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 정신과에 근무하는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알프라졸람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허위 처방전으로 알프라졸람 등을 받아 복용하고 함께 일하는 직원 등에게도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알프라졸람은 우울증 환자에게 처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중독성과 환각작용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다.

경찰은 이들이 의약품을 복용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