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성인 PC방 업주 이모(43)씨 등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 등은 관악구 신림동의 한 성인 PC방에 컴퓨터와 간이침대를 둔 14개 방을 설치해 손님들이 아동 음란물 등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500여개의 음란물을 중앙 컴퓨터에만 보관해 단속이 있을 경우 중앙 컴퓨터를 꺼 방에서는 음란물을 볼 수 없도록 하는 등 단속에 치밀하게 대비했다.”고 말했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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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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