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에 담배 판 교도관 법정구속 <창원지법>

재소자에 담배 판 교도관 법정구속 <창원지법>

입력 2012-09-03 00:00
수정 2012-09-03 13: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지법 형사 1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재소자에게 담배를 판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창원교도소 교도관 김모(44)씨에게 징역 8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살인죄로 복역 중인 정모씨에게 담배를 몰래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2007년 6월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통해 한번에 10만원~100만원씩 9회에 걸쳐 52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교도소 계단, 수용자 목욕탕 등에서 담배를 몇갑씩 묶거나 서류봉투에 넣어 전달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