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SM 입점전 계획 제출 의무화 추진

서울시, SSM 입점전 계획 제출 의무화 추진

입력 2012-09-03 00:00
수정 2012-09-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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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권한 시ㆍ도 이양도…전방위 규제 검토

서울시가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입점 전 입점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업 조정권한을 중소기업청에서 시ㆍ도로 이양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키로 하는 등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전방위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최근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을 일대일로 만나 이런 내용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대형마트ㆍSSM 등이 개점 당일까지 입점 사실을 숨기거나 다른 매장이 개점하는 것처럼 위장해 기습 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입점ㆍ확장계획 사전 예고제와 출점지역 조정권고제 근거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의 방안은 대형마트ㆍSSM 등이 입점ㆍ확장할 때 30일 전에 입점시기, 장소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중기청의 상권 영향조사 결과 대형마트의 입점 계획이 중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입점지역과 시기 등을 조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개시ㆍ확장 일시정지 권고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방안도 요구안에 담겨 있다.

시는 또 중기청의 SSM 사업심의 기능을 시ㆍ도지사에 이양하고, 시ㆍ도지사의 조정권고안에 이의가 있으면 중기청에서 다시 심의하는 ‘2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시는 아울러 대형점포가 다른 사업자를 내세워 각종 허가를 받은 뒤 그 소유권을 사들여 점포를 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등록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줄 것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지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가 사업조정 권한을 갖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대형마트) 입점 전 입점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도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해 중소상인과 대형마트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대형마트와 SSM에서는 소주, 막걸리, 담배, 종량제 봉투, 라면 등 일부 품목을 판매할 수 없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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