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이웃집 아저씨들] 죄는 무겁고 벌은 가벼운 성범죄… “장기 격리가 답이다”

[무서운 이웃집 아저씨들] 죄는 무겁고 벌은 가벼운 성범죄… “장기 격리가 답이다”

입력 2012-09-01 00:00
수정 2012-09-0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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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양형기준에 반발 여론

2008년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60)은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은 죄에 비해 형벌이 너무 가볍다며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법원은 규정상 그 이상의 무거운 형을 조두순에게 내리기 힘들었다.

미국 뉴욕주 대법원은 학교에 첫 출근하는 여교사를 총으로 위협해 성폭행한 경찰관 마이클 페나(28)에 대해 지난 5월 징역 75년에서 최대 종신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미 연방법은 폭력을 동반한 강간이나 아동 대상 강간 재범 등에는 형량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전남 나주에서 여자 어린이 성폭행 사건이 다시 터지면서 우리나라도 성범죄자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강력한 처벌이 전제되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현재 대법원 양형기준은 일반 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이면 1년 6개월~7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6~15년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오영중(서울변호사회 인권이사) 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낮고, 법원도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집행유예나 불구속 재판을 하는 성범죄 사건도 많은데 이런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혜안의 김태형 상담사는 “친고죄 규정 때문에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가해자가 합의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이것이 나중에 재범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31일 경찰청이 발표한 ‘2011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총 범죄 수는 175만 2598건으로 전년보다 1.8% 줄었지만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1만 9489건으로 전년의 1만 8256보다 6.7% 늘었다. 그동안 나왔던 성범죄 대책들이 사실상 범죄를 줄이는 데 효율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성범죄 예방교육은 성과가 없고, 경찰 치안력 강화와 화학적 거세 등은 비용과 시간 등 측면에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장기격리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처벌 강화와 별도로 성폭력 등 일부 범죄에 한해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출소하더라도 전과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성폭력상담소협의회 이현숙 상임대표는 “무조건 처벌만을 강화할 경우 사법부의 선고 부담만 커질 수 있다.”면서 “성범죄 가해자를 상대로 심리상담 등 정신적인 치유를 하는 것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최지숙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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