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前보좌관에 대출알선 청탁한 기업인 집유

이상득 前보좌관에 대출알선 청탁한 기업인 집유

입력 2012-08-29 00:00
업데이트 2012-08-29 10: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지법은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권모(49)씨, 같은 회사 임원 강모(59)씨에게 각각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권씨에 대해서는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2009년 1월 울산의 다른 중견업체 T사 대표로부터 공장신축공사 자금대출과 관련해 금융기관에 300억원 상당의 대출알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권씨는 강씨를 시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보좌관 박모씨 등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했다.

T사는 같은 해 3월과 6월 울산의 경남은행 지점에서 200억원과 1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권씨는 대출알선의 대가로 T사의 고철처리권, 협력업체 등록 등의 사례를 받기로 한 뒤 T사로부터 대출알선금 명목으로 수표와 현금 3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소위 정권실세라 불리는 전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을 통해 부당한 외압을 가해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