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學暴 학생부기재 인권위 권고 따라야”

서울교육청 “學暴 학생부기재 인권위 권고 따라야”

입력 2012-08-21 00:00
수정 2012-08-21 13: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교육청은 21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시 수용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식을 전면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교과부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공문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경중을 고려해 기재 범위를 최소화하고 초ㆍ중ㆍ고교별 기재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는 불가피하게 입시와 취업에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인권 제한 조치”라며 “이를 시행하려면 국회 입법을 통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내달 4일 개최될 전국 시ㆍ도교육감 협의회에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공동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교과부는 사안과 징벌의 경중을 가릴 것 없이 졸업 후 5년간 대입과 취업에 불이익을 주자고 한다”며 “보다못해 인권위가 졸업 전 중간삭제제도 도입을 권고했으나 이마저 거부했다.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