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정읍ㆍ태안ㆍ순천 지방학사 건립

서울에 정읍ㆍ태안ㆍ순천 지방학사 건립

입력 2012-08-21 00:00
수정 2012-08-21 08: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월15만원 안팎에 제공…25개 구마다 공공기숙사

내년 하반기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순천ㆍ정읍시, 태안군 출신 서울 대학생 210명이 저렴하게 묵을 수 있는 지방학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방 출신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음 달 이들 시ㆍ군과 지방학사 건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방학사 건립은 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추진하는 첫 대학생 주거복지 사업이다. 현재 자치단체가 서울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방학사는 모두 9곳이다.

시는 학사 건립부지를 제공하고 운영을 맡는다. 3개 지자체는 건축비와 운영비를 부담하는 대신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강서구 내발산동 740번지에 들어설 3개 지방학사는 210명이 입실할 수 있는 105실 규모로, 내년 하반기 완공된다. 지자체별 수용인원은 태안군 80명, 순천시 70명, 정읍시 60명이다.

기숙사 비용은 대학 기숙사나 민간 하숙 비용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월 15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시는 노원구와 ‘자치구 협력형 공공기숙사’도 건립한다. 특정 지역 출신만 살 수 있는 지방학사와 달리 공공기숙사에는 모든 지방 출신 서울 소재 대학 학생이 거주할 수 있다.

노원구 공공기숙사는 구유지에 40호실 규모로 지어지며, 건립비는 시가 지원한다.

시는 노원구와 토지교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설계에 착수하고 내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시는 첫 시범사례인 노원구를 시작으로 25개 자치구마다 한곳의 공공기숙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앞서 시는 광진구 소재 유수지 상부에 700실(1천400명) 규모의 공공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숙사 확충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착공하고 2015년 말께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2014년 말 울산으로 이전할 예정인 마포구 공덕동의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 일부를 활용해 500실(1천000명) 규모의 공공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대학이 자체 기숙사를 건립할 때 도시관리계획 및 건축기준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2014년까지 1만2천명의 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기숙사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200㎡당 1대에서 400㎡당 1대로 완화해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문승국 행정2부시장은 “향후 대학기숙사 입주자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현재 21% 수준에 불과한 지방출신 학생들의 기숙사 수용률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