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기사라니”‥충북택시노조, 업주 처벌 요구

“10대 기사라니”‥충북택시노조, 업주 처벌 요구

입력 2012-08-02 00:00
수정 2012-08-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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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원군 남이면에서 10대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가 전복돼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고와 관련, 충북지역 택시노조는 2일 “불법 도급택시를 운영한 사업주를 즉각 구속하고 도급제를 방관한 청주시 공무원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충북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택시가 전복돼 청원군의 모 고교 1학년생이 숨진 사고는 불법 도급을 자행한 택시회사 사업주와 청주시의 직무유기가 초래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남이면 가마리의 한 도로에서 박모(19)군이 몰던 택시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면서 승객 윤모(17)양이 숨졌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만 20세 이상, 1종이나 2종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운전자가 택시를 몰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청주 청남경찰서는 박군을 상대로 택시를 운전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수사결과서를 시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박군은 경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오늘 중 택시회사로부터 사고경위서를 받을 계획”이라며 “택시회사가 무자격자에게 택시를 배차한 것이라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운전기사가 박군에게 차를 빌려준 것이라면 운전기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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