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원 체포영장 철회

檢, 박지원 체포영장 철회

입력 2012-08-01 00:00
수정 2012-08-01 11: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요청 있고 체포상태 필요성 없어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일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의 철회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합수단 관계자는 “철회해달라는 국회의 요청도 있었고, 박 원내대표를 어제 조사했기 때문에 48시간 체포 상태에서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없어져 체포영장을 철회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박 원내대표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포영장 철회 요청을 받은 법원이 체포영장 철회서를 정부를 거쳐 국회로 송부하면 체포영장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세 차례나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정부를 거쳐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요구서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전날 검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체포영장의 실효성이 없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