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동네 주민을 때린 혐의(상해 및 폭행)로 유모(56)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5분께 술에 취한 채 노원구 월계동의 한 공원을 지나가다 아는 척을 하는 동네 주민에게 ‘버릇이 없다’며 마구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주민과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동네 주민 7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2010년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 3월 만기 출소한 전과 30범의 주폭으로, 출소 뒤에도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특히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갈취하고 폭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5분께 술에 취한 채 노원구 월계동의 한 공원을 지나가다 아는 척을 하는 동네 주민에게 ‘버릇이 없다’며 마구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주민과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동네 주민 7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2010년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 3월 만기 출소한 전과 30범의 주폭으로, 출소 뒤에도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특히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갈취하고 폭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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