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정민 사칭 음란영상 유포자에 벌금형
김씨는 지난 2월 7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본 음란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에 탤런트 김씨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원래 동영상 제목에 있는 이름과 유사한 탤런트 김씨의 이름을 붙여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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