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부자의 상상력을 기부하라] “당국 지나친 ‘입김’… 재단 허가 → 인가제 바꿔야”

[공익재단-부자의 상상력을 기부하라] “당국 지나친 ‘입김’… 재단 허가 → 인가제 바꿔야”

입력 2012-07-19 00:00
수정 2012-07-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문가 등 13명 심층 인터뷰

공익재단 운영자와 전문가 다수가 재단 설립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허가제 대신 인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재단에 주식 출연을 할 수 있는 비율을 현재(5%)보다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신문이 공익재단 관계자 및 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현행 재단 규제법령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심층 인터뷰에서 확인됐다.

인터뷰 대상자 13명 중 8명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단 설립 허가 때 지나친 재량권을 행사하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재단 설립을 자유롭게 하는 인가제나 일정 요건만 갖추면 설립을 허가하는 준칙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단 선진국인 미국처럼 재단 설립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사후 검증을 거쳐 재단 활동의 공익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재단 기본자산(종잣돈)의 처분·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 제도에 대해서는 13명 중 7명이 “(자산을)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초저금리 시대’임을 감안해 적극적인 투자와 사업 운용이 가능하도록 돕자는 논리다.

재단이 특정법인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하지 못하게 한 현행법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8명이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주식 보유 한도를 20~3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지분의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 현행 법률이 만들어졌지만, 사회·제도적 투명성 등이 개선돼 재단을 통한 변칙 승계는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유대근·조희선기자 dynamic@seoul.co.kr

2012-07-1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