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유해용)는 16일 술에 취해 편의점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우모(3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데다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7-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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