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1.9평 독거실에 수감… 특별대우 없어

이상득, 1.9평 독거실에 수감… 특별대우 없어

입력 2012-07-12 00:00
수정 2012-07-12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부음식 금지… 1시간 운동

이미지 확대
이상득 전 의원
이상득 전 의원
구치소에서는 대통령의 형도, ‘상왕’도 아닌 일반 재소자에 불과했다. 1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은 6.56㎡(약 1.9평)의 독거실(독방)에서 첫날을 시작했다. 특별대우는 없었다.

이날 새벽 쏟아지는 장맛비를 맞으며 구치소에 들어선 이 전 의원은 신분 대조, 목욕, 건강진단 등 일반적인 입소 절차를 거쳐 독거실에 수감됐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방을 쓰면 서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독거실에 수감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심경이 복잡한지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것 같더라.”고 전했다.

이 전 의원이 수감된 독거실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세면대와 화장실이 설치돼 있다. 다른 수용자들이 묵는 거실에도 TV, 변기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용자 편의 측면은 차이가 없다는 게 구치소 측의 설명이다.

생활도 일반 수용자와 다름없다. 구치소 일정에 따라 하루 1시간 운동할 수 있다. 또 외부 음식 반입 금지 규정에 따라 식사는 독거실에서 구치소 측이 배식하는 음식만 먹을 수 있다. 구치소 측은 운동이나 접견 등 이 전 의원이 방에서 나갈 경우,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도록 단독이동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검찰청사로 이동하면서도 특별대우 없이 일반 수용자들이 타는 호송차량을 이용했다. 구치소 관계자는 “대통령 가족이라고 특별대우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3000여명의 재소자를 관리하는 서울구치소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수감돼 있어 이들이 우연한 기회에 마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7-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