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득 불법자금 용처 수사 본격 착수

檢, 이상득 불법자금 용처 수사 본격 착수

입력 2012-07-11 00:00
업데이트 2012-07-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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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국회서 돈받고 금감원 선처 등 청탁’ 파악

검찰은 11일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이 전 의원이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받은 불법자금의 사용처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검찰은 금품 수수 시점이 17대 대선 직전까지 걸쳐 있다는 점에서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이 대선자금으로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금이 오갔기 때문에 사용처를 추적하기 쉽지 않지만 이 전 의원이 입을 열 경우 대선을 앞둔 정국에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구속된 이 전 의원을 기소 전까지 수시로 소환해 불법자금의 사용처를 파헤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과 공범 관계로 보는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의 신병도 확보할 경우 두 사람을 대질하는 등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 전 의원은 국회부의장으로 있던 2007년 하반기 집무실인 부의장실에서 정 의원과 함께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만났으며, 임 회장이 사전에 정 의원에게 “3억원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얘기를 듣고 정 의원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고, 정 의원은 국회 주차장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돈을 직접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은 돈을 건네면서 “금융감독원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이후 2009년 말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이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불거진 작년 8월에는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탁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2007년 대선 직전 민영화되는 공기업 인수나 투자 등 구체적인 이권 및 사업상 청탁과 함께 3억원 안팎의 돈을 이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함께 받은 3억원 외에도 2008년 18대 총선 직전에 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고, 작년 12월에는 퇴출 심사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는 금감원 관계자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임 회장은 지난 4월 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로 사례금 1천만원을 봉투에 넣어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정 의원이 2007년 9월에도 임 회장으로부터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 의원은 이를 국무총리실 후배를 통해 되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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