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금품선거’ 연루 예천군의원 목매 자살

‘의장단 금품선거’ 연루 예천군의원 목매 자살

입력 2012-07-11 00:00
수정 2012-07-1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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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5시 40분쯤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농장에서 예천군의원 A(무소속·2선)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내가) 배포한 메모지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진실을 밝히겠다. 공정하게 수사해 뿌리를 뽑아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지난 5일 제6대 예천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자신이 의장에 선출되도록 도와주기로 약속한 다른 의원에게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예천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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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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