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균 기술 빼돌린 임원 징역 1년6월 확정

유산균 기술 빼돌린 임원 징역 1년6월 확정

입력 2012-07-10 00:00
수정 2012-07-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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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유산균 제조기술을 빼돌린 혐의(업무상배임·영업비밀누설)로 기소된 S사 조모(55) 전 생산이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빼낸 정보는 특허등록된 유산균 이중코팅기술에 포함되지는 않아도 관련 실험연구를 통해 얻은 이중코팅의 최적화 정보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알면서 반출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S사에서 퇴직하면서 유산균이 안정적으로 장(腸)에 도달하고 상온 보관을 쉽게 하는 이중코팅기술 관련 정보를 빼낸 뒤 동종 회사를 설립해 유사제품을 생산·판매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 징역 1년6월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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