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말뚝’ 일본인, 한국 법정에 서야”

“’소녀상 말뚝’ 일본인, 한국 법정에 서야”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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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사관 정문 들이받은 김모씨 “나도 일본 법정 설 것”

9일 주한 일본대사관 정문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김모(62)씨는 지난달 한 일본인이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매단 일에 대해 “위안부 소녀의 정조를 짓밟은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씨는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취재진을 만나 “일본대사관 안에 들어가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단 일본인을 구속하라’고 요구하려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4시55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정문을 자신의 1t 트럭으로 들이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그는 소녀상에 말뚝을 설치한 극우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에 한국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면서 “오죽하면 위안부 할머니가 고소했겠나.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본때를 보이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일본에 고하노라. 위안부 소녀의 상 앞에 말뚝을 박은 너희의 행위는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쓴 메모를 이날 일본대사관에 전달하려 했다.

김씨는 “그 사람(스즈키)은 한국 법정에 서고 나는 일본 법정에 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평소 일본에 대한 감정을 묻자 “지난해 3월 일본 대지진 때 한국에서 그만큼 지원을 했는데도 ‘(독도는) 일본 땅이다’와 같은 말이 나왔다”며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럭으로 골동품 등을 매입ㆍ처분하는 일을 하는 김씨는 지금까지 일본 관련 집회에 전혀 참석한 적이 없고 특정 단체 소속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위안부 (소녀상 말뚝) 사건이 난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까지 밀실에서 처리하려 하는데 화가 났다”고 이날 행동의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를 추가로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김씨의 차량 돌진과 관련, 주한 일본대사관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달 19일 극우 일본인 스즈키가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 옆에 ‘다케시마(竹島ㆍ일본에서 독도를 부르는 단어)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말뚝을 세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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