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때 ‘개 학대’ 2명 동물보호법 위반 입건

군 복무 때 ‘개 학대’ 2명 동물보호법 위반 입건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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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때 초소 경계근무를 서면서 지나가던 개를 붙잡아 학대했던 군인 2명이 사건 발생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개의 두 앞발을 끈으로 묶어 기둥에 매달고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장모(22), 강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육군 모 부대에 근무하던 지난 2009년 7월 부산 서구 암남동 이 부대의 경비초소에서 초소 앞을 어슬렁거리며 지나가던 개를 붙잡아 두 앞발을 끈으로 묶어 기둥에 매달아 놓고 샌드백 치듯 주먹과 발로 3분가량 때리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 중 강씨는 개를 때리던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최근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보고 가해 군인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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