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다른 남자와의 외도를 의심해 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4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마트에서 부인 B(4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싱크대 옆에서 다른 남자가 아내에게 쓴 편지를 발견했다”면서 “바람을 피웠다는 생각에 화가나 아내가 일하는 마트로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4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마트에서 부인 B(4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싱크대 옆에서 다른 남자가 아내에게 쓴 편지를 발견했다”면서 “바람을 피웠다는 생각에 화가나 아내가 일하는 마트로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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